세금·세무

퇴사후 환급금 계산법 알려주세요

제가 10월 31일날 계약이 종료되어 퇴사를 하였습니다. 전직장에서 환급금을 보내줬는데 환급액이 너무 적게 들어온것 같아서요. 저랑 같은날 퇴사자보다 급여는 제가 더 많은데, 환급액은 제가 10만원정도 더 적었습니다. 세금도 제가 더 많이 냈는데 환급액은 왜 더 적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한번 계산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과세기간 중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하며, 퇴직하는 근로자는 토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이 서류로 확인해 보시기 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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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자세히 확인해보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공제자료가 모두 적용되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