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과세기간 중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 교부해야 하며, 퇴직하는 근로자는 토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이 서류로 확인해 보시기 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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