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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소쩍새254
공공기관 차량5부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강제성이 있는건가요?
직원들뿐만 아니라 민원인들도 해당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패널티가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돌덩어리1599
10인승 이하 전체 가 5부제 대상으로
그중에서 임산부·전기차·민원인 차량은 제외됩니다.
5부제 대상은 건물 출입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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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고지식커뮤니티아하
공공기관 차량5부제는 법적으로 과태료를 내야하는 강제성이 있다기보다는 기관 내부 지침에 따라서 운영되는거라 보시면 됩니다 민원인들도 원칙적으로는 참여 대상이긴 하지만 사실 방문객까지 강제로 막는건 어려운 일이라 보통은 권고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직원들은 어기면 인사상 불이익이나 주차장 이용 제한같은 패널티가 확실히 있을수있습니다.
의연한우랑우탄23
안녕하세요
이번 차량 의무제는 공무원의 경우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야 하고 일반 시민의 경우 자율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의 경우 굳이 차량 5부제를 지키며 운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즈아크루즈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 여파로 인해서
현재 기름 값이 많이 오르면서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강제적으로 차량 5부제 실시를 하고 있고
패널티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보미야보미야
어제부터인가 공공기관 차량 5부제 시행하는데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공기업 직원들은
강제성을 띄고 하고 있기에 그 분들은 의무로 참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