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자동이체 금액 및 날짜 변경 시
우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자동이체 금액과 날짜를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2만원에 26일에 이체중인데, 10만원씩 10일 이체로 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자동이체 변경을 하려면 해제했다가 다시 등록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현재 144회차까지 납입을 했는데, 그럼 이 납입 횟수가 초기화되는건가요..?
추가로 궁금한 점은, 10만원씩 몇번을 납입해야 국민주택 응모가 가능한거에요?!
친구의 말로는 35번..? 정도 넣으면 된거라고 하는데,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위와 같이
자동이체 변경을 해제했다가
다시 등록하여도 청약의 납입횟수가 초기화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언가 잘 못 전달된 듯 합니다.
자동이체 날짜와 금액을 바꾼다고 한들 해지하실 필욘 없습니다.
그냥 변경만 하시면 되며 납입횟수는 초기화되지 않고 청약 인정액이 그동안 2만원씩이였다면 10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10만원씩 몇 번 납입의 제한보다는 주택 청약은 지역마다 기준 조건 금액과 횟수만 되면 1순위가 됩니다.
친구가 말한 35번은 보통 300~500만원 사이가 일반 지역 기준 조건이라 그렇게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당첨확률은 1순위가 된다고 한들 그 외 나이, 부양가족 수 납입액 등을 고려하여 점수가 정해져서
극히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