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거부권을 쓸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나라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통치하는 시기로 왔는데요, 이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거부권을 쓸수 있는지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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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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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범위에 대하여 별도 법률규정이 없어 법률상으로는 거부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거부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권한대행은 긴급한 국정 운영에 필요한 권한만 행사할 수 있으며, 거부권과 같은 정치적 성격이 강한 권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된 바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현상유지나 관리범위내로 한정하여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 구체적인 범위 역시 모호하다고 볼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법률안거부권(재의요구권)의 행사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13일 국회 긴급현안회의에서 국무총리가 질의를 받았는데, 법률안거부권 행사 가부에 대하여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어 추후 그 입장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