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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거부권을 쓸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나라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통치하는 시기로 왔는데요, 이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거부권을 쓸수 있는지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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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범위에 대하여 별도 법률규정이 없어 법률상으로는 거부권 행사에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거부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권한대행은 긴급한 국정 운영에 필요한 권한만 행사할 수 있으며, 거부권과 같은 정치적 성격이 강한 권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된 바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현상유지나 관리범위내로 한정하여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 구체적인 범위 역시 모호하다고 볼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법률안거부권(재의요구권)의 행사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13일 국회 긴급현안회의에서 국무총리가 질의를 받았는데, 법률안거부권 행사 가부에 대하여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어 추후 그 입장 등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