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상황은 아무런 문제 없을까요?..
인스타 주로 쓰는 계정이 아닌 그냥 구경용 계정으로 보다가
사람들 뜨길래 그중에 여자한테 메세지 보내서 같이 놀자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본계정으로 오면 받아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서로 불편하지 않게 그분한테 인스타가 아니라 다른 앱으로 연락을 하자 했었는데
그분은 계속 뭐 본계정으로 오면 받아줄게요 이러다가 나중에 보니깐 저 차단하셨더라고요
혹시 이런 거로 문제 생기거나 그러진 않겠죠?..
스토킹?? 그런거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만을 전제로 한다면 법적으로 특별하게 문제될만한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지속적으로 일정한 시간동안 반복적으로 연락 등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으로는 스토킹 등으로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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