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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육아휴직급여 1년 6개월로 연장

한부모고 육아휴직중에 이혼해서 현재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로 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1년은 더 쓸수 있는데 첫 300만원 급여도 해당이되나요 두번째라 안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연장된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는 각 자녀에 대하여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해당 금액이 3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원을 지급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을 지급합니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해당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지급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을 지급합니다.

    3.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되, 해당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60만원을 지급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부모 육아휴직급여의 경우 1~6개월 동안은 월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되, 그 상한액은 1~3개월 동안은 월 300만원, 4~6개월 동안은 월 20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2025년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 동안 월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후 4~6개월은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월 16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한부모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첫 사용이 아니라 이미 사용중이었다면 첫3개원 월300만원은 적용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