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가능성 여부입니다.
기숙사에서 생긴 절도 범죄 행위에 대해 용의자를 확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A가 cctv 열람동의서(작성일로부터 2일 전까지)를 작성했고
당시 당직 근무자에게 보고하였을 떄 다음날 당직 근무자가 기숙사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숙사 관리 책임자가 당직 근무자에게 2일분에 해당하는 영상의 인원수만을 체크하게 시켰고(인상착의 X)
A에게 CCTV와 관련된 연락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락을 받지 못해 한달간 기다린 A가 먼저 관리 책임자에게 다시 열람을 요청했으나 영상이 삭제되었다면
A가 기숙사 관리 책임자를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일정한 문언상으로 타인의 일정한 권리를 방해하였을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 성립하는 재산범죄 입니다. 위의 경우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지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는 적용에 거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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