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황반변성 산업재해 질병으로 판정될까요?
26살 캐디이고 4년차입니다.
왼쪽 눈이 흐릿해서 안과에 정밀검사 받았는데 왼쪽 황반변성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외선을 직접적으로 받는 직업이라 생긴 것 같습니다. 홐시 이렇게 산업재해 질병으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황반변성(AMD)은 자외선 등 유해광선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안구질환입니다.
특히 실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직업(예: 캐디, 용접공 등)에서 자외선 노출이 많을 경우, 황반변성의 발병 위험이 일반인보다 높다는 것이 여러 안과 전문의와 연구 결과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외선은 활성산소 생성을 촉진해 망막의 노화와 변성을 가속화하며, 이는 황반변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30대 이전 하루 5~8시간 이상 햇빛에 노출되면 2시간 미만 노출된 경우보다 황반변성 발생 가능성이 2~3배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실외 직업에서 자외선 차단(선글라스, 모자 등) 없이 장기간 근무할 경우, 업무상 유해요인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황반변성의 산업재해(산재) 인정 사례와 기준
황반변성, 백내장 등 안구질환도 업무상 질병(산업재해)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용접공 등 자외선·유해광선에 노출되는 직업에서 황반변성이 산재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업무환경 노출: 자외선 등 유해광선에 장기간 노출된 작업환경이었음을 입증
2.질환과의 인과관계: 황반변성이 해당 유해요인(자외선 등)과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
3.예방장비 착용 여부: 보호장비(선글라스 등) 착용 여부가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시, 업무상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서, 진단서, 직무기술서, 근무환경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개인이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니 전문 노무사와 상담하시고 산재신청 등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황반변성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는 업무내용 및 업무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내용 및 환경에 비추어 자외선 노출이 불가피하였고 이로 인하여 황반변성이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외 작업 시 노출되는 자외선으로 인해 해당 질병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용접공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황반변성으로 업무와 질병간 인과관계 입증을 받어 산재처리받기는 매우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