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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도마뱀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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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못받을시 강제로 받아 내는 방법

친구가 사업상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빌려줬는데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주일만 빌려 달라고 하여 빌려줬는데요.

거즘 1년이 지나도록 갚겠다고 말만하지 갚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강제로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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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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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서면 증거가 없다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통화 기록 등 채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읍니다.

    다음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빌려준 금액, 일자, 상환 기한, 상환 요구 등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만약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이용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은 3천만원 이하의 금전 채권에 대해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며, 그 이상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은 후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갚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를 통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은행 계좌,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로 이를 받아내려면,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채무자의 재산으로 추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친구의 집 주소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신 후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압류, 경매, 추심 등)을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용도사기이거나 차용당시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시는게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으로는 민사소송인 대여금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한 뒤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