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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예수금도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증권사에 예치된 현금이 꽤 있는데요. 은행에 예치한 돈처럼 1억원까지 원금보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확인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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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에 예치된 현금은 은행 예금과 달리 원금보호가 되지 않으며, 예치된 현금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의해 관리됩니다. 원금보호 여부에 대한 정보는 해당 증권사의 고객센터나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증권사에 보관된 예수금은 은행 예치금과 달리 원금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증권사에 예치된 예수금을 보호하는 법이 없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증권사 별로 예치된 예수금을 보호하는 개별 규정이 있는걸로 알고 있어

    어느정도 보호는 되지만 은행의 보호되는 1억원 수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 예수금도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현재 기준 5천만원까지 보장됩니다. 다만, 현재 1월이후에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시행예정이므로 1억원까지 보장된다는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 계좌에 예치된 자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되지 않습니다.

    증권사는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는 받지 못하나 증권사에 예치한 금액은 한국증권금융에 별도 보관되기 때문에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의 예쑤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가 되지 않지만, 결국보호가 되는 것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보호를 해주는 기관이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의 예수금은 은행 예금처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권사 예수금 CMA 계좌가 은행과 연동된 종금형이라면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네, 그렇습니다. 증권사 예수금의 경우(주식을 사기 위해 보관 중인 돈)도 5,000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추후 1억으로 금액이 늘어나게 되면 똑같이 1억 원까지 보호를 해주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