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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떨어져있던 박스를 밟았는데 이거 어떻게하죠?

고속도로를 지나가다가 물건이 들어있는 박스를 밟고 범퍼가 깨졌습니다.. 이거 어덯게 해야 할까요..??

범인 잡을수 잇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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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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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고속도로에서 낙화물 사고의 경우 사고원인이 였던 화물차 등을 찾아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로 인해 범인을 찾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찾기는 힘듭니다.

    2. 자차보험에 사고 접수하여 자동차보험으로 수리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경찰서 신고입니다.

    고속도로의 CCTV를 통해서만 현실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선 경찰서 신고를 하시고 가해자가 확인이 되시면 가해보험사에게 대물처리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고속도로에서 물건이 들어있는 박스를 밟은 경우 해당 박스의 크기, CCTV등에 따라서 떨어뜨린 차량을 찾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떨어뜨린 차량을 찾기를 원하신 다면 일단, 고속도로 관리공단에 사고내용을 알리시어 찾아보아야 합니다.

    CCTV등으로 상대차량을 특정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박스를 떨어트린 차량을 확인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있을 것 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에 대한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물건이 든 박스를 떨어트리고 간 차량을 찾아야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에 사고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빠르게 가해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일단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나중에 잡히면 수리비는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구상을 하게 되고 질문자님은 자기부담금과 수리 기간에 따른 렌트비를 상대방에게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해당 블랙박스영상을 따 놓으시고 해당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어딘지 확인 후 사고를 설명하시면 주체 측에서 배상 여부에 대해 말씀드릴겁니다. (배상가능여부까지는 교통공사나 민자업체 측 관할이라 될수도, 안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