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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부전나비197
기막힌부전나비19720.12.19
보이스피싱 사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시 처벌수위 질문입니다. 피해자수는 1명이고 피해액은 소액이고 재택알바로 연루된것이고요. 이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조현병이 있고 가족2명과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와 합의서를 받았고 변호사도 선임했다는 가정하에 불구속구공판으로 재판받고요. 피해자의 탄원서에 피의자도 알바담당자에게 속고 이용당한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있고 제출된 증거에도 피의자가 속고 이용당한게 잘 들어가있고요. 이걸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서 참작해준다면 벌금형이나 무죄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택아르바이트였고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했다면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진행했다면 기소가 될 수 있고 이 때는 피해액이 소액이고, 사건에 연루된 사정, 합의사실 등이 있어 약식기소가 되거나 아니면 기소유예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정을 모르므로 답변은 참고만 해주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벌금형 선고나 무죄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법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있어 인출책과 송금책 역할을 한 공범에 대해 무겁게 형사처벌을 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고 누범이 아닐 경우 피해자수가 1명이고 피해액이 소액이며, 피해자와 합의후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였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미리 그 형벌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질의 내용에서 양형상 긍정적으로 참작할 사유는 많아 보입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은

    해당 범죄 가담의 정도를 알거나 모르거나를 구별하지 않고 바로 처벌을 하고 있는 점에서

    무죄가 나오기는 힘들고 벌금형 등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무죄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에 비추어 벌금형의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