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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자연스러운콩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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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죄명에 관하여...

보이스피싱피의자가 잡혔는데 죄명이 전기통신사업위반으로 솜방망이 벌금형으로 결정됐습니다.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휴대전화나 계좌를 제공한 것으로만 판단된거라면 아직 공범은 잡히지 않은거죠? 공범이 잡힐때까지 사건은 계속 진행되는걸까요? 민사소송이나 배상지급명령신청을 하고싶지만 저 피의자한테는 소송하기는 어렵다고해서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계좌 제공과 관련하여 이체된 내역을 토대로 전달책 등 공범에 대해서 수사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을 문의해보시는 걸 권의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이라고 인정된 게 아니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포폰을 제공한 혐의에 대하여만 처벌된 것이고, 사기공범으로는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지 여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