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죄명에 관하여...
보이스피싱피의자가 잡혔는데 죄명이 전기통신사업위반으로 솜방망이 벌금형으로 결정됐습니다.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휴대전화나 계좌를 제공한 것으로만 판단된거라면 아직 공범은 잡히지 않은거죠? 공범이 잡힐때까지 사건은 계속 진행되는걸까요? 민사소송이나 배상지급명령신청을 하고싶지만 저 피의자한테는 소송하기는 어렵다고해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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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피의자가 잡혔는데 죄명이 전기통신사업위반으로 솜방망이 벌금형으로 결정됐습니다.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휴대전화나 계좌를 제공한 것으로만 판단된거라면 아직 공범은 잡히지 않은거죠? 공범이 잡힐때까지 사건은 계속 진행되는걸까요? 민사소송이나 배상지급명령신청을 하고싶지만 저 피의자한테는 소송하기는 어렵다고해서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