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피싱 사기로 소중한 자금을 잃고 마음고생이 무척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자금 전달책의 형사재판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금 회수를 시도하셔야 합니다.
1. 자금 전달책의 형사 처벌 수위
단순히 수수료만 받고 심부름을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최근 법원은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넓게 인정하여 사기죄의 공동정범이나 사기방조죄로 무겁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피해 규모와 가담 횟수에 따라 다르나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추징 대상이 됩니다.
2. 피해금 회수 방법으로의 형사합의 및 배상명령
피의자가 실형을 면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요청해 올 수 있으며 이때 피해 원금 상당액을 합의금으로 받아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회수 방법입니다. 만약 먼저 합의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해당 형사재판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합의가 결렬되거나 배상명령이 각하된다면 전달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청구 금액이 크지 않아 소송 실익이 걱정되실 수 있으나 민사 소송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피의자가 송치된 검찰이나 재판부의 사건 번호를 확인하시어 배상명령 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건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