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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말똥구리6
김건희 여사께서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다는 뉴스가 있는데, 국민참여재판이 뭔지, 그리고 왜 희망하지 않은 건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서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와 사실관계를 심리하고 의견을 내는 제도입니다.
판결의 최종 권한은 판사에게 있지만 배심원들의 판단이 중요한 참고가 되기 때문에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이런 재판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는 본인에게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해서입니다.
법원에서 법관만이 법리적 판단을 하는 게 낫다고 보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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