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 배심원을 선정하여서 국민참여재판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인데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 제삼자가 재판 진행 내용을 알게 된다는 점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배심원을 통해서 진행을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배심원의 평결이 재판부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일 수 있으나 결국 개개인이 그 의사가 없는 부분은 제3자로서 명확히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 사건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국민참여재판 자체가 진행되는 경우가 매우 저조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