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 수출업자인데 상품을 국내로 판매할경우 세금처리(분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내 면세상품을 매입해 해외에 판매중입니다.
광고목적으로 상품을 하나 구입해서 광고영상을 찍고 개봉으로인해 상품성이 없어져 해외에 판매하지 못하는경우,
국내 중고나라나 번개장터에 상품을 판매하려하는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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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광고 목적으로 취득한 물품 등을 국내 중고사이트
등에 판매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실질 공급에 해당됨으로 매출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광고 촬영 시점>
(차변)광고선전비 000원 (대변)상품 000원
<중고사이트 등에 판매시>
(차변)현금(또는 보통예금) 000원 (대변)잡수익 000원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판매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며 매입금액도 부가가치세 공제 및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