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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순진무구한쌍봉낙타
역대급순진무구한쌍봉낙타

휴게시간 미지급 관련 질문 있습니다!

1.계약서상 출근이 19시부터 퇴근이 다음날 새벽 3시까지로 8시간입니다. 계약서 자체에 근무시간 8시간으로 명시해놓았습니다. 즉 휴게시간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적시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휴게시간 미지급의 증거가 될수 있나요?

2. 또 이것에 관한 합의나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3.이걸 신고해서 잘리게 되면 3개월을 채웠을경우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4.만약에 계약서를 다시쓴다면(계약서에만 휴게시간 명시 실제로는 X) 전에 썻던 계약서가 증거가 될수 있나요? 안된다면 어떠한 증거를 남겨야 할까요?

참고로 5인미만 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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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 미부여가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3. 5인미만도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4. 계약서를 다시 써도 이전 계약서의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주지 않거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네 시간 근로 시에는 30분 8시간 근로 시에는 한 시간 이상이 휴게시간으로 부여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시간은 대기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고 임금도 주어져야 됩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근로계약서에 8시간 근로시간이 되어 있고 휴게 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50 조 위반일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의 중요 기재 사항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 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오 인 미만 사업장이면은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다른 사유를 들어서라도 해고를 할 수 있으며오 인 미만 사업장이면은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다른 사유를 들어서라도 해고를 할 수 있으며 백오의 고수단은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