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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나방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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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법상 휴게시간기준을 알려주세요

현재 8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있으며 점심시간1시간보장 외 휴게시간없음이라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법에 위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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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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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상기 근로시간 중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2. 식사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1시간의 식사시간이 보장된다면 추가적인 휴게시간을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입니다. 위 경우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점심시간 역시 휴게시간에 포함되기에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8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시는 경우 근로시간 9시간, 휴게시간 1시간으로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매 4시간 이상 근로 시 근로시간 사이에 30분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현재 8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있으며 점심시간1시간보장 외 휴게시간없음이라고 근로계약서 작성시 법에 위반되나요?

    [답변]

    귀 하의 근로시간은 총 9시간이고,

    점심시간 즉 휴게시간은 1시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일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1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1시간 휴게시간 받으실 수 있고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8시부터 18시까지 근무중에 휴게(점심)시간 1시간이 보장된다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할 경우 적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에 30분이상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위와 같을 경우 1시간이상만 부여한다면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