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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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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와 경매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집주인이 문제가 있을때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는게 있는거 같은데요 공매와 경매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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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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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매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주관하여 진행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주로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반면 공매는 세금 등을 회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절차입니다. 주로 부동산 소유자가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했을 경우, 국가나 공공기관이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여 공개 매각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집주인(개인)과 임차인(개인)간에 진행되는 것은 [경매]에 해당됩니다.

    [경매]란 개인 간의 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대법원을 통해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며

    [공매]는 압류된 재산 또는 공기업, 금융기관 등의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처분하는 것입니다.

    입찰방식에서도 방식이 다릅니다.

    [경매]는 법원에 직접 참석하여 현장에서 입찰하며,

    [공매]는 특정 기간 동안 인터넷(온비드)을 통해 입찰합니다.

    사건접수부터 마지막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매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관하고, 경매는 개인이나 민간 경매사가 주관합니다. 공매는 주로 세금 체납 등을 이유로 하나 경매는 개인 자산 매각, 저당권 실행 등 원인이 주입니다. 공매는 대개 온라인으로 진행되나 경매는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경매는 개인인 채권자 채권만족을 위해 실행하는 것이구요, 공매는 말 그대로 체납 등 공공기관이 채권만족을 위해 실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