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일용직,계약직 조건이 어떻게되나요?
현재 상용직 회사를 다니고 있고 거영보험은 180일 이상 채웠습니다. 자진퇴사하고 계약직1~3달이나 일용직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직같은 경우 근로 계약상 계약종료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일용직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일용직으로 근무 3개월 하다가 이 이후에는 알아서 근무종료하면 되는건가요?
계약직, 일용직을 할 때 실업급여 필수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계약기간 표시 후 계약만료를 표기한 것을 작성하고 가지고 있어야한다는 그런 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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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기 때문에 상용직에 해당하고 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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