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공제와 비용처리 동시에 가능한가요?
부가세공제를 받고 그 금액에 대해서 비용처리도 가능한건가요? 그럼 둘 다 받아야 좋은건가요?
물품이 공급가액 1,000원에 부가세 100원이면 부가세공제는 100원만 받고 소득세때 비용으로 1,000원을 적용받는건가요?
부가세공제를 못받으면 11,000원이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비용처리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분은 비용처리 불가합니다. 반대로 부가가치세 불공제 항목 중 사업관련성이 있다면 적정 계정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필요경비 또는 손비로 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넵 맞습니다.
공제를 받았으면 공제금액 제외 한 나머지가 비용처리
공제를 못 받았으면 전액 비용처리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은 소득세때 비용처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성질이 업무무관등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소득세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급가액이 1,000원이고 부가세가 100원인 경우 부가세 공제를 100원 받으면 소득세 필요경비는 1,000원만 인정되는 것이고,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등에 해당하지 않을 때 필요경비로 1,100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공급가액 1000원 세액 100원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경우 공급가액1000원은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고 100원은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부가세 불공제 대상인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 시 11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당연히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바로 공제되는 매입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가세 공제를 받으면 부가세 공제가 되며 불공일 경우 비용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