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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얄쌍한닭6224.01.02

통신비같은 부가세 종합소득세 중복 공제

개인사업자입니다 통신비같이 부가세 매입공제세액 가능하고 종합소득세신고시 경비처리도 처리가능한 항목 등은 종합소득세 5월 신고시 이중공제 처리가능하나요 매입공제 경비항목 둘다 처리해도되는지 아니면 부가세때 매입으로 비용처리했으면 따로 경비에서는 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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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매입세액(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이 공제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공급가액이 경비로 처리되는 것이기에 이중공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통신비 110(부가가치세 포함)이 발생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되는 것은 10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처리되는 것은 100인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통신비가 50,000 원이고, 5,000원이 부가세라면, 5,000원은 부가세에서 공제하고,

    통신비 50,000원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용으로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중공제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부가세 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통신비의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있을때있습니다.

    만약 통신비가 100원이고 부가세가 10원으로 110원을 지급한 경우에는

    100원은 종합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는 것이고

    10원은 부가세에서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중공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부가가치세만 공제/환급 받는 것입니다. 소득세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필요경비처리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통신비가 부가가치세 1만원 포함하여 11만 원이라 하면 단순하게 1만원은 부가가치세 신고로서 환급/공제를 받고, 10만원은 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비용처리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중공제 개념이 아닙니다.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받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별개의 세목으로 통신비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매입세액되는 것이며, 공급가액은 종합소득세 비용처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