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용 휴대폰 통신비도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 항목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부가세 신고 중인데 사업용 휴대폰 통신비도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 항목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된다면 카드회원번호는 통신비 결제한 제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에는 통신사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급가액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청구한 금액에서 부가세 제외한 비용을 입력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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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휴대폰 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사용한 통신비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카드회원번호는 통신비 결제한 제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에는 통신사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용 휴대전화 비용도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시면 됩니다. 공급가액은 비용으로, 공급가액의 10%는 부가가치세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