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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주즐거운마녀

아주즐거운마녀

24.07.24

사업용 휴대폰 통신비도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 항목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부가세 신고 중인데 사업용 휴대폰 통신비도 부가세 매입세액 환급 항목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된다면 카드회원번호는 통신비 결제한 제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에는 통신사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급가액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청구한 금액에서 부가세 제외한 비용을 입력하면 되는게 맞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24.07.24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휴대폰 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사용한 통신비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카드회원번호는 통신비 결제한 제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에는 통신사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업용 휴대전화 비용도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시면 됩니다. 공급가액은 비용으로, 공급가액의 10%는 부가가치세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