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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위대한도요43
요금명세서를 확인해보면 부가세 금액이 총 청구요금의 10% 금액이 아닙니다.
어떤 항목에서 부가세가 붙은 건지 궁급합니다.
또한 홈택스에서 매입으로 통신비를 신고하려고 하는 데 세액에 맞춰 공급가액을 44,420원으로 신고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것처럼 44,420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금에 단말기 할부금액과 다른 서비스가 섞여 있어 구분이 어려워보이고,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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