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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so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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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에서 형사처벌 관련 문의입니다

저기 상대방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보행자를 차로 치어 골반뼈에 3cm 정도의 골절이 생겨서 나사로 뼈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고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골목길 같은 곳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12대 중과실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추연욱 손해사정사

    추연욱 손해사정사

    바름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라면 실무적으로는 무보험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부상도 심해 후유장해가 예상되오니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꼭 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골목길 같은 곳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12대 중과실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12대중과실의 경우 12대중과실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골목길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 음주 무면허 뺑소니가 아니라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로 이로 안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종합보험 미가입 사고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됩니다.

    책임보험의 경우 상해급수별 한도금액까지만 보상하기에 한도초과 손해(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 상대방과 직접합의나 피해자나 가족이 자동차보험이 있을 경우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의무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전치 12주의 중상해를 입혔다면, 12대 중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가해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이 아닌 일반 교통 사고에서 한도가 무한대인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사고가 아니면 형사 처벌이 면제됩니다.

    그와는 반대로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현재 상황과 같은)에는 피해자인

    질문자님과 형사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형사 처벌이

    면제가 되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때에는 경찰에 정식으로 교통사고가 접수가 되어야 하기에 경찰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이 진단서를 가지고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