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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12주 진단이면 합의 대상인지요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골목에서 보행 중인 노인을 를 차로 치어 물리치료 기간까지 포함해 전치 12주 진단이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광성 손해사정사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종합보험 미처리 사고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책임보험 초과 손해(치료비와 합의금)은 민사상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골목에서 보행 중인 노인을 를 차로 치어 물리치료 기간까지 포함해 전치 12주 진단이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라면 교특법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책임 보험만 가입한 가해자인 경우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지 않으면 12주의 중상이 아니라 2주 진단만

    나와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형사 처벌에서 진단 주수는 물리 치료까지 포함한 진단 주수가 아닌 상병명에 따른 초진 진단만

    인정이 되며 그 상해가 크고 진단이 긴 경우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치상으로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 중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급수에 따라서 12대중과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상해도 처벌가능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선택하는거라 안한다고 하면, 진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