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변론재개신청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판결선고기일이 내일 10월 22일인데, 원고로부터 지난주 15일에 참고서면을 받았고, 원고의 주장에 허위가 있어서 피고인 저도 17일에 자료를 보완해서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판결선고기일을 하루 앞두고 변론재개결정문이 도착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엔 변론이 새로 시작된다는 것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 변론재개: 변론을 종결한 법원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변론을 다시 여는 것을 말하며

    * 변론재개 결정: 법원이 변론을 다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추가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고 심리할 수 있으며, 판결 선고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아보이긴 하나, 이는 세법과 무관한 질문으로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시면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가 전문적으로 안내를 해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