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답변서 제출후 변론기일 지정일 문의드립니다저는 피고로, 원고가 피고의 점유물(컨테이너)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후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저(피고)는 지난 12월 30일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올해 1월 12일에 원고측 변호인이 소장을 *변경해서 다시 제출했다고 대법원전자소송사이트에서 확인하였습니다!피고인 저는 그 다음 진행과정이 궁금하며, 변론기일은 언제 지정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만일 1차 변론기일에 참석이 불가할 경우에 법원 담당자께 미리 연락해서 1차 변론기일을 미룰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