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두근대는찜닭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당이득청구 소송에 대한 대응방법을 알려주세요작성자는 피고로, 작년 12월에 이웃 토지 소유주(원고)가 주차장업을 하기위해서 건물을 철거한 후, 담을 허물고 경계측량을 하면서 피고의 구조물(컨테이너 창고)과 차량이 원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원고측의 경계측량후 피고는 컨테이너 창고와 주차차량을 원고토지 밖으로 이동시켰으나, 피고가 도매업 및 주차장업을 하고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며, 10년 동안의 토지사용료를 내라고 민사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이런 경우에 피고의 대응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만일 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항심에서 다시 싸워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지의 여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사법률Q. 답변서 제출후 변론기일 지정일 문의드립니다저는 피고로, 원고가 피고의 점유물(컨테이너)에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후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저(피고)는 지난 12월 30일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올해 1월 12일에 원고측 변호인이 소장을 *변경해서 다시 제출했다고 대법원전자소송사이트에서 확인하였습니다!피고인 저는 그 다음 진행과정이 궁금하며, 변론기일은 언제 지정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만일 1차 변론기일에 참석이 불가할 경우에 법원 담당자께 미리 연락해서 1차 변론기일을 미룰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