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청구 소송에 대한 대응방법을 알려주세요

작성자는 피고로,

작년 12월에 이웃 토지 소유주(원고)가 주차장업을 하기위해서 건물을 철거한 후, 담을 허물고 경계측량을 하면서 피고의 구조물(컨테이너 창고)과 차량이 원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며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측의 경계측량후 피고는 컨테이너 창고와 주차차량을 원고토지 밖으로 이동시켰으나, 피고가 도매업 및 주차장업을 하고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며,

10년 동안의 토지사용료를 내라고 민사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피고의 대응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으며, 만일 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 항심에서 다시 싸워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지의 여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상대방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토지를 점유·사용해 이익을 얻고 그만큼 손해를 입혔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컨테이너와 차량이 실제로 원고 토지의 어느 범위를 얼마 동안 점유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계측량 성과도와 현황, 점유의 개시·종료 시점을 확인해 점유 면적과 기간을 다투고, 청구된 사용료가 과다하다면 임료 감정을 통해 액수를 다투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통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청구 기간 가운데 시효가 완성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점유 사실 자체나 침범 면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측량·감정 결과나 새로운 자료에 따라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여지는 있으나, 추가 입증 없이 결과가 바뀌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 자료 보강이 중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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