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준비서면 제출 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원고의 준비서면에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서면을 이미 제출했는데, 수정해서 다시 제출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대법원 전자소송)

변론기일이 오늘인데, 피고가 지난 주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허위사실이 너무 많아서 대응하느라 준비서면을 급하게 작성해서 제출했더니 놓친게 있어서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전자소송에서 기존 준비서면에 대해서 추가 준비서면을 추가 제출하면서 기 제출 준비서면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보충한다고 쓰시면 됩니다.

    다만 준비서면은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하므로, 오늘 변론기일이라면 재판부가 바로 반영하지 않고 다음 기일을 지정하거나 상대방 의견을 듣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

    오늘 기일에는 출석해서 피고 서면이 주말에 제출되어 급히 대응하느라 누락된 부분이 있어 금일 보충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변론종결 전 반영해 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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