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추가 준비서면 제출기한 문의드립니다.

원고의 준비서면에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서면을 이미 제출했는데, 일부 내용을 추가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려고 합니다.

변론기일이 지난 6월 11일이었는데, 원고가 6월 7일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허위사실이 너무 많아서 빨리 대응하느라 준비서면을 급하게 작성해서 6/9일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고 싶은데,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다음 변론기일은 8월 27일입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원고의 허위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기존 서면의 내용을 보완하는 추가 준비서면은 다음 기일 전까지 얼마든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은 상대방이 이를 받아보고 충분히 검토하여 기일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변론기일의 상당한 기간 전에 제출되어야 합니다만, 실제로는 변론기일 당일에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다음 변론기일이 8월 27일이므로, 상대방에게 서면이 송달되는 시간과 재판부의 검토 기간을 고려하여 늦어도 기일 1~2주 전인 8월 중순까지는 여유 있게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 드립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