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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두근대는찜닭
한 세대 가구원이 1억이하의 소형 오피 2채와 아파트 1채를 소유할 경우엔 다주택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부부 공동소유인 아파트 1채를 팔려고 하는데, 혹시 소형 오피스텔 2채때문에 양도세 폭탄을 맞지않을까 걱정되어 문의드리며,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라면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며, 수도권 지역이라면 중과대상 주택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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