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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무희새294
듬직한무희새29421.03.15

양도세 문의드립니다(1가구 2주택 1오피스텔)

현재 1가구 2주택 1오피스텔인 상황입니다

2주택중에 현재 거주중인집은 와이프와 공동명의이고

남은 한 주택은 제 명의로 임대사업자를 내놓았어요(17년부터 8년 준공공임데)

오피스텔은 현재 와이프명의로 23년 입주예정입니다

현재 사는집이 내년 1월이면 실거주 2년을 채우는 상황인데,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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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 외에 2년이상 거주한 1채의 거주주택만 있을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평생 1회에 한하여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2채, 총 3주택이므로 어떠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의경우 분양권의 상태를 말하시는건지요? 만약 분양권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남은 주택을 놓고 보면 거주주택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거주주택비과세특례가 이제는 생애한번만 적용 가능하므로, 상황에따라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은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