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가족간의 임대계약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3인 가족으로, 세대주인 아버지와 성인인 딸이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지분등기로, 아빠 60%, 딸 40%)

아파트 취득후, 공동명의 소유자인 아버지가 딸한테 월세로 거주하고 싶은데, 월세 임대계약서를 쓰고 매달 딸 계좌로 송금해주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가족간의 임대계약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하며, 답변 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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