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천만원 미만으로 대출을 받아도 세금을 낼까요?
5천만원 이상 대출을 받을 경우 인지세라는 것을 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5천만 원 이하로 대출받을 경우에는 세금을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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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세의 경우 5천만원까지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5천만원이하는 인지세가 없습니다.
1억원이하는 7만원, 10억원 이하는 15만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