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영양제
플라시보 효과 불법인가요? 알려주세요..
나이
35
성별
여성
만약 의사가 환자에게 플라시보 효과를 주려고 비슷한 가격의 영양제를 넣어놓고 000약으로 처방했다고 말하면 불법 맞는거죠?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처방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치료과정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므로 답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치료를 위한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면 그에 맞게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동욱 약사입니다.
네 플라시보 효과를 쓸 수는 있겠지만 영양제를 넣고 무슨 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하긴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의사가 사전에 고지를 하지 않고 영양제를 약으로 이야기 하고 처방을 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고지를 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호현 약사입니다.
영양제 성분이라도 플라시보를 의도한것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 증상에 영양제 성분이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마다 다를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연서 약사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특정 치료제라고 설명하면서 실제로는 해당 약이 아닌 영양제나 플라시보를 동일한 가격으로 처방·투약한 경우,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나 이름만 다른 약이고 성분이나 효능이 동일해서 그렇게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어 정확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