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해외체류자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소지한 채로 한국 입국시 세관에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유럽에서 거주중이며 구입한지 한달 된 천만원 가량의 명품백 가지고 한국에 가려고 하는데 따로 신고없이 가져가도 되나요? 해외 귀국 일정은 따로 없어서 편도티켓으로 갈 예정입니다. 세관에서 물어보면 해외체류증 제시하면 될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세관신고를 하셔야 하는부분으로 보입니다 무려 1000만원상당에 명품백이라면 입국시 분명 문제가 생길겁니다.
우리나라의 면세한도는 800달러로 100여만원이상의 가치를 가진 물건은 반드시 세관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거주중입니다.
가방 구매하신지 오래 됐나요?
구매하시고 3개월 지나셨다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어차피 여행비자처럼 면세로 구매한게 아니기 때문에, 기록도 남지 않아서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구매한지 몇년 됐다고 말하시면 될거같습니다.
혹시나 편도티켓으로 뭐라하면, 한국에서 지내다가 다시 돌아올거라고 말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