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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사랑스러운시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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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자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백 소지한 채로 한국 입국시 세관에 따로 신고해야하나요

유럽에서 거주중이며 구입한지 한달 된 천만원 가량의 명품백 가지고 한국에 가려고 하는데 따로 신고없이 가져가도 되나요? 해외 귀국 일정은 따로 없어서 편도티켓으로 갈 예정입니다. 세관에서 물어보면 해외체류증 제시하면 될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우새로운소라게

    매우새로운소라게

    네 세관신고를 하셔야 하는부분으로 보입니다 무려 1000만원상당에 명품백이라면 입국시 분명 문제가 생길겁니다.

    우리나라의 면세한도는 800달러로 100여만원이상의 가치를 가진 물건은 반드시 세관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거주중입니다.

    가방 구매하신지 오래 됐나요?

    구매하시고 3개월 지나셨다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어차피 여행비자처럼 면세로 구매한게 아니기 때문에, 기록도 남지 않아서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구매한지 몇년 됐다고 말하시면 될거같습니다.

    혹시나 편도티켓으로 뭐라하면, 한국에서 지내다가 다시 돌아올거라고 말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