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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겨운얼룩말169

정겨운얼룩말169

월급 실수령액 계산이 안되어 도움 부탁드립니다

주 5일 12시간씩 근무 하여 주휴수당 포함 3.3프로 떼고 2997700원 실수령액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는 4시간만 근무 하고 8시간은 근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럼 8시간 제외 하고 월급을 받아야 하는데 실수령액이 얼마 될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루를 4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4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4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6시간을 더하여 총 10시간분의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세후 임금으로는 정확한 계산은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략 세후 2,924,000원 가량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고지된 금액 기준으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상기의 금액보다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