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연필의 경우 HS code 기준 9609.10-1000에 해당합니다.
또한, 동 HS code의 경우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제 22조에 따라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입신고 시에 세관장의 요건 확인이 없다면 통관이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다만,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없이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제품특별법 제 22조를 살펴보자면 수입신고 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면제 받는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4. 제7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시험ㆍ검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5. 그 밖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
학용품의 경우 상기 5가지의 케이스 중 3번에 해당할 확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기초로 산업표준화법 15조(제품의 인증)를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ㆍ포장ㆍ용기ㆍ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이 조에서 “제품인증표시”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유추해보자면, 상기 업체는 다음 중 하나의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1. 제품자체를 생산하는 업체가 인증을 받은 기관이기에 이를 통하여 개별제품 인증을 면제받음
2. 판매자가 구매대행업체로서, 단순히 판매 시 13세이하 판매 금지로 기재해두고 수입 시에 발생하는 요건 검사에 대하여는 구매자의 책임으로 하는 경우(150불이하의 소액통관의 경우 목록통관으로 진행되기에 수입자가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세관장확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통관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발각 시에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