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 기본급이 최저시급 미달
2024년 7월 1일 - 2025년 6월 30일로 계약기간을 정했었고 월급제로 계약해 기본급은 주휴수당 포함으로 1,450,000원으로 정했었습니다.
근무는 일주일에 월~금 휴게제외 6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주 30시간)
2025년에 최저시급이 올라 기본급도 올라야 하는거 아닌지 사업주측에 문의했는데 이미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높다고 설명해주더라구요.. 근데 다시 계산해보니 이상합니다.
주휴시간 포함 : 36시간 x 4.345주 = 156시간
-> 기본급 145만원 / 156시간 = 시급 9,294원
주휴시간 미포함 : 30시간 x 4.345주 = 130시간
-> 기본급 145만원 / 130시간 = 11,154원
월급제로 받는 경우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맞다면 이 경우는 최저시급 미달이 맞나요? 9,294원으로 계산이 되는거라면 2025년뿐만 아니라 2024년 근무 분도 최저시급 미달인것 같은데 다시 정산해서 줘야하는
것 맞겠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급받는 임금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총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비교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자로 계산하는게 맞고 최저시급 미달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이분을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조건에 따르면 2025년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최소 "36시간*4.345주*10,030원=1,568,893원(세전)" 이상 지급되어야 하므로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6시간 한주 30시간 근무시 30 + 6(주휴)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568,89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고 있으며 차액에
대해 청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