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관련 처리입니다.. 제가 피해자이고요
주차해두었던 상태여서 새벽 두시쯤 옆차가 제 차를 문콕했습니다...
차 안에 있었어서 차가 살짝 흔들릴 정도라 바로 나가서 확인해보았고 근처에 안그래도 문콕을 하신 분이 계셨더라고요
그땐 너무 늦었기도해서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았고, 도장면의 까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해뜨고 다시 디테일하게 보고 연락드리기로 했고
오전 8시경에 살작 찌그러짐이 보였고 덴트가 불가피해보였습니다.
무광 색상인지라 도장은 불가능해서 판금으로 해야할텐데, 다행히도 필까짐은 눈에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했지만, 가해 차량은 렌트카였고 이미 반납을 해서 렌터카 업체에서도 방법은 합의밖에 없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 그럼 제가 합의를 위해서 준비할 서류나 작성해야할 문서같은게 있을까요?
상대방 측에서도 합의를 지속적으로 원하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도 보험처리로 할 방법은 없을지 계속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정말 합의밖에 방법이 안남은걸까요?
차량 문콕 사고 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손해배상 방식은 보험처리 또는 합의로 진행됩니다.
1.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방식입니다.
보험사에서 수리비, 렌트비, 교통비 등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보험처리 시,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으므로, 가해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가해자와 직접 합의하여 보상을 받는 방식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측이 서명하고, 합의금을 지급받습니다.
합의서에는 사고 내용, 합의 금액, 합의 일자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렌트카 업체에서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한 경우,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를 위해 준비할 서류나 작성해야 할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견적서: 수리비를 산정한 견적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2. 합의서: 사고 내용, 합의 금액, 합의 일자 등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입금증: 합의금을 입금받은 후, 입금증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