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에 대한 세금은 어떤게 있을까요?
어머니인 저는 사망시 3억을 지급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수익자는 성년의 아들인데 어머니인 제가 사망시 아들이 지급받는 보험금에는 어떤세금을 납부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는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는 없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어머니기 보험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는 자녀로 되어있는
종신보험에 가입 후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이는 사망보험금으로서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는 세법상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
2) 만약, 어머니 사망시점에 아버지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하며, 어머니 사망시점에 아버지가
없는 경우 어머니의 상속재산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됨
으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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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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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십니다
비과세 상속소득이 아니시면 과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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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과 같은 보험금은 경우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어떤 경우는 세금이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납입하고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사망자)가 보험계약을 하여 납입을 하다가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