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4년 개정 세법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에서 급여관리를 하고있는 급여담당자인데요,
2024년에 개정된 세법 중 급여에 적용할만한 변동된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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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법 개정안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년에 개정된 세법 중 급여에 적용할만한 변동된 사항이 있는지는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출산보육수당 20만원 비과세처리
2. 식비, 차량유지비등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전부산입됨에 따라서
주5일 주40시간 근무자 월최저임금액에서 식대 차량유지비를 뺀금액으로
월부수 신고해도 최저임금 미달아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4년 변동되는 개정 세법에 대한 문의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게 정확하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요율 중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182%로 변동되었습니다. 이외에 4대보험 요율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문의는 세무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