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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비올리노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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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이라는 것이 있나요?

제목처럼요.

국세청에서 카톡으로 보내왔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 이구요

해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합니다.

중간예납은 납부 고지는 처음 받아봅니다

거주지주소 세무서에서 고지되는게 맞나요? 사업장주소가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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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로,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공제 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장 주소지가 아닌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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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소득세법 제6조(납세지) ①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하고,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에 따라 고지하고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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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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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있습니다.

    • 매년 11월에 직년연도 기준으로 계산된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하고 납부합니다. 5월달 신고전에 미리 납부하고 5월 납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 다만, 신규사업자나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 되지 않습니다. 중간예납 고지서를 처음 받으셨다면 그동안은 납부세액이 50만원 미만이어서 면제되었을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의 관할 세무서는 주소지가 맞습니다.

    •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외에 개인의 다른 소득(근로, 연금, 기타, 금융 소득 등)을 합산하기 때문에 사업장이 아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중간예납 역시 주소지 관할에서 고지합니다.

    [참고]

    부가가치세는 사업관련 세금이므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 + 다른 소득이 합산이므로 주소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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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으면 중간예납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법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면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전년도에 세액이 다른년도보다 다른해보다 커서 고지가 나온것으로 추정됩니다.

    거주지 세무서에서 고지되는게 맞습니다. 사업장주소는 보통 부가세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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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 중간예납 납세의무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원칙적으로 발생합니다. 국세청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하며, 납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관할 주소지 세무서에서 고지가 되며 11월에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