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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숲새174
힘센숲새17423.07.05

담배 판매점 개설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제목 그대로 담배 판매점을 개업하고 싶은데, 자세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예전에 얼핏 들어선 아무나 그냥 막 차릴 수 있는게 아니라 허가? 를 받아서 해야한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현재까지도 유효한건지..


전문가분들의 빠르고 디테일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매인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해야 합니다(「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① 또는 ②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 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⑥ 대표자가 위의 ①부터 ⑤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함)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

    √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

    3. 영업소 간의 거리 등 다음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

    4. 그 밖에 「담배사업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다만,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안 됩니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합니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