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구매대행사업자 관련 교육비, 등록 수수료 등 경비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구매대행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준비중입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을 하기 위해서 통신판매업신고, 수입식품영업등록,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등
각종 등록을 위한 교육비와 신고, 등록 수수료 등으로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를 경비로 잡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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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등록비와 교육비 등록수수료 등은 업무와 관련된 경비로서
비용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지출이 모두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면 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경비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사업 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적혀있는 비용은 사업과 관련한 경비로 판단되나 실제 경비로 처리할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비용이면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말씀하신 항목들은 정황상 충분히 경비로 인정될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