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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조롱이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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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사업자 관련 교육비, 등록 수수료 등 경비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구매대행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준비중입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을 하기 위해서 통신판매업신고, 수입식품영업등록,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등

각종 등록을 위한 교육비와 신고, 등록 수수료 등으로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를 경비로 잡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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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등록비와 교육비 등록수수료 등은 업무와 관련된 경비로서

      비용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지출이 모두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면 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경비가 해당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사업 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적혀있는 비용은 사업과 관련한 경비로 판단되나 실제 경비로 처리할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비용이면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말씀하신 항목들은 정황상 충분히 경비로 인정될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