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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아비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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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미사용 연차수당, 세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퇴사한 회사에서 임금을 주지 않아, 노동청 신고 후 출석하여 진술까지 했는데 근로감독관에게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메일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에 첨부했듯이

* 미사용연차수당은 최우선변제금에 포함되지 않고, 체불임금은 세전금액으로 기재하여 추후 회사에 세금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그럼 제가 못 받게 된 미사용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공중분해 된 건가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리고 추후 전 회사에 세금 부분에 대해서 청구하라는 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도 세후 금액으로 주니, 나머지 금액에 대한 건 회사보고 달라고 하라는 뜻인 건가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세전 금액이 아니라, 세후 금액을 주는 건가요? 그냥 세전 금액을 노동자한테 다 주고 노동자가 대신 세금 내게 하는 게 맞지, 이미 신뢰가 깨져버린 상황에서 뭘 믿고 그러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보고 달라고 해야한다면 또 노동청에 신고 넣어야 하는 건가요?

제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 하고 또 어떤 대처를 해야할지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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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의 말대로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퇴사일로부터 3개월 임금, 3년간 퇴직금만 대상으로 합니다. 각각 700만원 한도이고 합해서 1000만원 한도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포함이 되지 않으므로 그에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최우선변제금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주지 않을 경우 민사 등을 통하여 진행해야 하며, 간이대지급금은 신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청에서 할수 있는 최대로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