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주차장에서 새치기를 하는 경우에 과태료가 발생할 수도 있나요?

관광지 주차장에서 새치기를 하는 경우에 과태료가 발생할 수도 있나요?

공영주차장이나 마트나 백화점에서 새치기하여 주차를 하는경우 과태료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차장 내 통행방해나 새치기에 대한 과태료 내지 범칙금 부과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건 사실이나 현재 현행법에 시행되는 건 아니어서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과태료 부과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