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장 회차꼼수는 적발시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요즘 무인주차장 회차시 꼼수를 써서 돈을 안낸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적발시 어떠한 법적처벌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회차시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기죄나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수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주로 업무 방해죄가 문제 되고 그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